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받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월세 세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1년간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 조건, 혜택, 계산 예시, 제출 서류 등을 통해 세액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피 같은 나의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 공제 

 

월세를 내는 사람들은 소득 공제 및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자인 경우 연말 정산 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사업 소득자, 프리랜서 또는 비소득자는 월세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려면 세액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하는 법

 

월세액 세액공제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근로자가 직접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부서에 월세 세액공제 환급 사실을 알리고 자료를 제출합니다.

 

회사가 아니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별도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 신청

 

연말정산(회사가 이행)을 했다 하더라도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5년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직접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액 공제 대상자의 조건

 

1. 총 급여 8,000만원(종합 소득 7,000만 원) 이하

2. 무주택자(외국인 포함)

3. 전용면적 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계약자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서 본인이어야 합니다. 부모 또는 배우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족은 기본 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 / 연소득 100만 원 미만, 총 급여 500만 원 미만, 연금소득 2천만 원 미만)

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도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초과자 제외)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예 1)

총 급여: 5천만 원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연간 840만 원)

세액 공제율: 17%

공제 가능한 월세 한도: 천만 원

 

월세 지출이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 있기 때문에 실제 지출액 84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은 17%입니다.

세액 공제 = 840만 원 × 17% = 142.8만 원

 

근로자는 연말 정산 시 142만 8천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제 2)

총 급여: 7,500만 원

총 수입: 6천만 원

월세: 100만 원 (연간 1,200만 원)

세액 공제율: 15%

공제 가능한 월세 한도: 1,000만 원

 

이 경우 실제 월세 지출은 연간 1,200만 원이지만,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월세는 최대 1,000만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1,000만 원을 기준으로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세액 공제 = 1,000만 원 × 15% =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150만 원을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총월세가 연 1,000만 원을 초과한다 해도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총급여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집니다. 

 

필요 서류 제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본인의 이름이 임차인으로 명시된 계약서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민등록표등본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

 

이렇게 연말 정산 할 때 월세 세액공제하는 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필요 서류 등을 잘 챙기셔서 연말정산 기간 내에 신청 잘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월세 세액공제 한도: 750만 원-1,000만 원

청약저축 소득공제한도: 240만 원-300만 원

신용카드 공제: 간편 결제-온라인 소비 비율 상향